KBS 수신료 2500원 해지 신청 하기

📩 4개월 만에 온 KBS 수신료 해지 답변 메일, 그 내용은?

KBS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한 후 몇 달이 지나도 아무 답변이 없어 답답했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한 시청자가 4개월 만에 받은 KBS의 답변 메일을 공개했습니다. 무려 8월에 신청한 민원이 12월에 도착한 사례입니다.

📆 8월에 신청, 12월에 답변… 무려 4개월 걸린 민원 처리

민원인은 2024년 8월 22일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가 계속 청구된다”는 내용으로 KBS 수신료 콜센터에 이메일 문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12월 5일, 드디어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수신료 분리 고지가 시행되면서 수신료 콜센터와 사업 지사 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인력과 시설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수신료는 부과되지 않도록 처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어진 답변에 대한 사과와 양해 요청, 그리고 수신료 부과 중단 안내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말하길, “그래도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다”고 합니다.

💸 하지만 이미 낸 수신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이 시청자는 “TV가 없음에도 그동안 자동으로 빠져나간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냐”고 물었지만, KBS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수신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즉, TV가 없다는 신고 이전까지 납부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지를 원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KBS 수신료 해지,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 가능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대기 시간이 길 경우, KBS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지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신청 절차

1. KBS 홈페이지 접속 → ‘수신료’ 메뉴 선택

2. 1:1 민원 신청 → ‘TV 등록 변경/말소’ 클릭

3.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4. 전기 고객번호 / 주소 / 이메일 입력

5. TV가 없음을 증명하는 사진 첨부

6. 등록 후 이메일 또는 문자로 결과 확인

주의: ‘수신료 민원’은 감면·면제 대상(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항목이므로, 일반 해지자는 반드시 ‘TV 등록 변경 말소’ 메뉴로 신청해야 합니다.

🖼️ 사진 제출은 필수! 개인 공간 노출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

KBS 관계자에 따르면, TV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실 및 방 전체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TV가 있을 법한 공간을 전체적으로 촬영하고 실제로 TV가 없음을 보여주는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현장 확인 없이 사진으로만 처리됩니다.

물론 “개인 공간을 KBS에 보여주는 게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현재 제도상 사진 증빙 없이는 해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통화 연결 시 알아둘 해지 상담 내용

직접 통화가 된다면, KBS 콜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TV가 없을 때만 해지 가능하며 컴퓨터·모니터는 수신료 대상이 아니고 TV 수상기만 보유해도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진 증빙 후 확인되면 해지 승인되며 환불은 사유와 기간에 따라 제한적입니다. 즉, 단순히 “KBS를 안 본다”는 이유로는 해지가 불가능하고 TV 자체를 보유하지 않아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수신료 구조도 다시 확인!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는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한전 수수료: 약 165원, EBS: 약 70원, KBS 운영비: 약 2,265원. TV를 가지고 있는 한 EBS만 본다고 해도 KBS 수신료는 의무 납부 대상입니다. 이는 방송법 제64조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사례처럼 KBS의 답변이 4개월이나 걸릴 정도로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빠르게 해지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약: 이메일 답변까지 최대 3~4개월 소요 가능, 환불 불가(해지 전 납부액), 온라인 신청 권장, TV 없음 사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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