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2025년 신청 총정리
만 8세 미만 아동, 매월 10만원 현금 지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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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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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경 현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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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간)
변경(추진 중): 월 20만 원 × 12개월 × 18년 = 총 2,160만 원
👉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 →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
👉 지급 금액: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인상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으로, 대폭 확대 및 2배 인상된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시행 전이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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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형태: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로도 가능
💡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등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이미 부모급여를 받고 있어도 별도로 아동수당을 추가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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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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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복수국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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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상 인정된 난민 아동, 특별기여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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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라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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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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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고용 상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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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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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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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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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생일 전까지 언제든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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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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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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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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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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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받을 계좌 통장 사본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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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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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온라인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아동수당 지원금 확인하기
💡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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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첫 달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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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각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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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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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 시 지급은 유지되지만, 계좌 변경은 별도 신청 필요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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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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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고객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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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안내: www.bokjir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