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 아동수당 지원받기(월20만원 확대 추진중)

💰 아동수당 2025년 신청 총정리

만 8세 미만 아동, 매월 10만원 현금 지원!


✅ 지원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경 현금 입금

  • 지급 기간: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간)

  • 변경(추진 중): 월 20만 원 × 12개월 × 18년 = 총 2,160만 원

  • 👉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 →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

  • 👉 지급 금액: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인상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으로, 대폭 확대 및 2배 인상된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시행 전이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점 참고 바랍니다.)

  • 지급 형태: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로도 가능

💡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등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이미 부모급여를 받고 있어도 별도로 아동수당을 추가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상 인정된 난민 아동, 특별기여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거주불명자라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국적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

  • 소득, 재산, 고용 상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신청방법

  1. 신청 시기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

    • 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급

    • 만 8세 생일 전까지 언제든 신청 가능

  2. 신청 장소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3. 제출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입금받을 계좌 통장 사본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복지로 온라인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아동수당 지원금 확인하기

👉 아동수당 지원금 확인하러 가기


💡 꼭 알아두세요!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첫 달부터 소급 적용

  •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각각 지급

  •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

  • 주소 변경 시 지급은 유지되지만, 계좌 변경은 별도 신청 필요


📞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고객센터: ☎ 129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안내: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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