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현금형 복지지원금이에요.
🧾 지원내용
| 구분 | 월 지원금액 | 비고 |
|---|---|---|
| 일반 아동 | 월 10만원 | 24~86개월 미만 |
| 장애아동 | 월 10~20만원 |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
| 농어촌 아동 | 월 10~15.6만원 | 지역별 차등 적용 |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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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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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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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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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로 지원,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
📌 지원 종료 시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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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보육료 ↔ 양육수당 등)를 변경할 때 반드시 ‘변경신청’ 절차 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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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시점에 따라 지급 개시 월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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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15일 이전: 신청월부터 양육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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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16일 이후: 다음 달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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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 변경 시,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2.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서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