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매달 10만원 지원받기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시)

 

🧒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현금형 복지지원금이에요.


🧾 지원내용

구분월 지원금액비고
일반 아동월 10만원     24~86개월 미만
장애아동월 10~20만원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농어촌 아동  월 10~15.6만원    지역별 차등 적용

✅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로 지원,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

📌 지원 종료 시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

  • 서비스(보육료 ↔ 양육수당 등)를 변경할 때 반드시 ‘변경신청’ 절차 완료 필요

  • 변경 시점에 따라 지급 개시 월이 달라집니다.

    • 신청일 15일 이전: 신청월부터 양육수당 지급

    • 신청일 16일 이후: 다음 달부터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 변경 시,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2.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서 지참


    🔍 아동수당 vs 가정양육수당 한눈에 비교

    구분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24~86개월 미만,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지원금액월 10만원월 10만~20만원 (장애·농어촌 아동 차등)
    지원형태현금 (보편적 지급)현금 (가정양육 아동 중심)
    소득제한없음없음
    중복지원 여부부모급여·양육수당 등과 중복 가능부모급여(0~23개월)는 제외, 이후 가능
    지급기간출생월~만 8세 생일 전 달까지24개월~초등학교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신청장소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핵심 포인트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지원가정에서 직접 양육 시 선택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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